[프라임경제] BC카드(비씨카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회원사들로부터 이중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등 9개 금융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우리카드 등 9개 비씨카드 회원사는 지난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았다며 2017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 비씨카드가 우리카드 161억여원을 포함해 신한카드·KB국민카드·하나카드·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금융기관들은 기존 택시요금을 카드 결제 시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수수료를 지급,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냈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회원사 모임인 '비씨카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 0.5%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회원사들은 기존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택시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비씨카드가 정산수수료는 물론 중계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챙겨왔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측은 운영위에서는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 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도 이에 동의해 의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운영위 안건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승인 중계수수료는 택시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며 "운영위에서 승인 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내용을 결의했다고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택시 거래가 카드 거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청구 금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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