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행정안전부의 '2018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808만5526명으로 10년만에 34% 이상 늘어났다. 또한, 상속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했다.

한화생명이 '유족사랑신탁' 상품을 내놨다. ⓒ 한화생명
이런 가운데 한화생명(088350)은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알렸다.
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뿐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원~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김동환 한화생명 신탁파트장은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시대 신탁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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