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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스위트 한국유리부지, 철거업체들간 밥값·기름값 책임 공방

식대·유류비·장비대 등 수억원 미지급, 대부분 영세업자들 피해 확산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12.27 14:49:57

[프라임경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한글라스(엣 한국유리공업)철거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로 인근주민들과 마찰을 빗은데 이어 이번에는 하도급업체들간의 분쟁으로 철거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쌍방소송으로 번지고 있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글라스철거부지 2013년 6월 부산공장을 전북 군산 등으로 이전한 뒤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한동안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방치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동일스위트가 1430여억원에 매입했다. ㈜동일스위트는 산업폐기물 덩어리와 다름없는 공장시설 철거를 위해 ㈜다성C&G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어 ㈜다성C&G는 철거전문 용역업체 영은산업에 다시 재하청을 맡겼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옛 한국유리 부지 철거현장 전경. ⓒ 동은산업

하도급업체 간에 갈등의 원인은 다름 아닌 기름값, 건설장비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관련업계 종사자가 20여명에 달하고 피해규모가 수억원에 이른다. 대부분 영세사업자들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공장부지 인근에 있는 식당주인 A씨는 "6000원짜리 밥 팔아 얼마 남겠느냐"며 "2~3개월동안 밀린 밥값이 600만원에 달한다"며 하소연한다.

인근에 B주유소는 1000여만원의 유류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B주유소 관계자는 "50원 이윤보고 기름을 파는데 1000여만원은 엄청 큰돈이다"면서 "할말이 없다. 자신들 사업에 우리를 끌어들여 기름을 쓰고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유성에너지㈜ 정모 대표는 2개월 동안 기름을 공급하고 1억여원 유류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6일 계약업체 영은산업을 상대로 기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 대표는 "㈜동일스위트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다성C&G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영은산업과 지난 7월7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월21일까지 장비에 들어갈 기름 2여억원 어치를 공급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지급된 유류 대는 1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말한다.

이어 정 대표는 "미수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했지만 영온산업측은 다성C&G로부터 유류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다성C&G측은 영은산업에 이미 지급했다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은산업측은 그동안 유류대 2여억원 중 1여억원을 비롯해 식대, 장비대 등은 동일스위트·다성에서 결재를 했고 직접 해준 적은 한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성C&G 대표는 "유류대가 정확히 얼마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돈을 지급하라면 지급한 것밖에 없다"면서 "여러가지 내용이 복잡하다. 밀린 기름 값은 영은산업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철거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대금 또한 체불된 상태다.

장비업자 안모(60대)씨는 "현재 덤프트럭 6대, 포크레인 7대를 포함해 건설기계대금 총 2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보증 증권을 넣은 차량은 일부 받았지만 이달 말경쯤 되면 보증에 들지 못한 차주(15여명, 9900여만원)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며 불안한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발주처인 ㈜동일스위트 측은 "장비대 등 '직불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직접 지급한 적은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하도급업체와 해결할 문제"라면서 뒷짐 진 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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