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양산시가 일반상업지역에 주거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6일 양산시의회가 상정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 총면적에서 주거용 면적비율이 높을수록 건물 전체 용적률이 낮아지도록 처리한다.
현행 양산시 일반상업지의 용적률은 1000% 이하다. 하지만 조례안을 개정하면 용적률은 최고 1000% 이하부터 600% 이하까지 9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 건물의 총면적에서 주거비율이 50%일 경우 용적률은 750% 이하가 되고, 60%는 700% 이하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주거비율을 조정하게 된 데에는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주택 건립을 억제해 차량정체와 주차난으로 인한 도심 혼잡을 막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오는 12월말 공포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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