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은성의료재단이 6일 의료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무협 부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자로 등록돼 있다면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인 경우 1년에 한번씩 직장인 검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문구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혜택 제공은 물론 부산을 찾은 각 기업의 해외바이어에게 부산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회원사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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