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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민원 줄까…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

내년 실손보험 대상 시범운영, 보험사 업무 위탁 내부 통제기준 신설해야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2.05 17:18:49

[프라임경제]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아닌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및 비용부담 주체. ⓒ 금융감독원

5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골자의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형 보험사는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위탁하나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 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 위탁업체는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험사가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는 경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 손해사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는 이를 악용,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또는 정비공장 등을 방문해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내년 2분기에는 대표적인 실생활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동의기준을 확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험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만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 현황 등을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위탁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지급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 중심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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