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A씨가 제공한 지난해 당감새시장 상인회 재무회계 결산지출서. ⓒ 프라임경제
진정인 A씨는 지난달 19일 부산광역시 진구청에 '당감새시장회원 총회 무효 확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3월13일 의결한 회칙 개정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이날 의결된 사항은 무효 △구청에서 당감새시장 현대화 2차 공사에 '전문매니저' 투입을 요구했다는 C회장의 발언 사실 확인 △부산진구청 공무원과 관련, 여러 건의 예산이 집행된 내용 확인 등이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은 같은 달 30일 진정인 A씨에게 △상인회 회칙을 기준으로 한 총회 의결 사안은 진정인과 상인회와 상충됨에 따라 민사로 해결할 것. △전문 매니저 투입을 요구한 사실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자문위원이 사업추진을 위해 권장한 사항 △2017년 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무성의 한 답변에 어이없다"면서 재차 진구청 고위관계자를 찾아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진구청 고위관계자는 "구청은 시장 내 회칙에 대한 결정 사항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에 따라 상인회 대표가 지나치게 이익을 위해 회칙을 수정할 시 행정적인 권고와 검토만 해 줄뿐"이라고 답했다.
또 구청 시장육성계 B계장은 "이날 총회참석인원은 전체 107명 중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법을 봐야겠지만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B계장은 "인원수는 가라(가짜)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내용의 답변을 하려면 임시총회 당시 입회하에 정확한 참석인원을 확인하고 답변을 했어야한다"면서 "의문스러운 대목은 양측의 주장에 인원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에 확인해 볼 부분은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진정인 A씨에 따르면 당시 임시총회에는 총 39명 정도가 참석했다. 당감새시장 상인회 C회장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비 인상 건과 전문매니저 필요성' 등에 회칙을 수정·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수정된 회칙안은 11월1일 현재까지도 구청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2항 내용에는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진구청은 조례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을 통해 관련사항에 대해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늦장행정으로 인해 자칫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정인 A씨가 제공한 지난해 당감새시장 상인회 재무회계 결산지출서. ⓒ 프라임경제
'2017년 당감새시장 상인회 정기총회 재무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구청 선물세트 9만9000원(1월26일) △아케이드 매니저 식대 총 27만7500원(3월 5·10·15·17일) △부산시장 꽃값 17만원(6월28일) △10월24일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만5000원 등이 지출된 것이 기록돼 있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D계장은 "선물세트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당시 C회장이 고생하는 제게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라고 말했지만 사양했다"고 해명했다.
또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만5000원에 대해서는 당시 시의원이었던 L의원과 간담회를 한 적은 있지만 함께 식사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시장육성계 B계장은 '구청 선물세트'에 대해 "사실 좋은 일도 아니라서 당시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만일 이 같은 사실이 상인회에서 자행됐다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여러 구설수에 휘말린 당감새시장상인회 회장단 선거가 이달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전해진다.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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