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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결제 표준' 제정 "간편결제 편의성·안전성↑"

금융위 "결제사업자, 해킹 방지대책 세워야"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1.06 17:29:23

[프라임경제]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이 제정·공표됐다.

변동형 QR 결제 방식.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모바일 결제 중심으로 결제시장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 표준을 마련했다고 6일 알렸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 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춘 표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QR코드 발급과 관련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한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고정형 QR의 경우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춰야 한다.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하도록 했다. 이때 유효시간은 3분이다.

고정형 QR은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이를 앱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 QR은 결제 앱에서 결제를 클릭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면 가맹점에서 QR리더기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증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QR코드 표준을 활용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범용성, 간편성, 보안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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