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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음주운전 '꼼짝마' 특별단속 실시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11.02 17:49:14

[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최근 5년 간 전국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또한 각 경찰서별로 주1회 이상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형사·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의 우려가 큰 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며, 현행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취소,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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