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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인터넷 신용카드 불법모집인 '형사고발'"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0.18 14:43:25

[프라임경제] #. 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A카드사의 B카드 발급 시 연회비, 바우쳐 등을 지원해주는 마지막 프로모션으로 혜택축소 및 소멸예정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작성해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계좌 등 개인정보를 보낸 이모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쉬울뿐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8일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협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인터넷에 등재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으로 파악됐다.

해당글 삭제를 요청한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 피해를 가하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함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등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를 위반해 '미등록 모집인'이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모집하는 경우 제7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며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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