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와 부산, 목표를 오가는 SRT고속열차. ⓒ 프라임경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주)SR(이하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들이 무료로 SRT열차를 이용해 온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SR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위 해제 당한 SR직원 16명이 해당기간 동안 54차례에 걸쳐 회사가 지급한 무료승차권을 사용했다. 이들은 채용 비리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들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직위 해제 상태이던 A모씨는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 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 가격이다.
박 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SR은 현재 직원들 복지혜택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일반실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수서에서 부산까지 SRT요금은 일반실 5만2600원, 특실 7만6300원이다. 특실로 업그레이드를 원할 시에는 추가금액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복지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자직원이 기혼자인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를 비롯해 장인·장모)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다. 또 미혼인 경우에는 기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제·자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SR 측은 "채용비리로 퇴출된 직원이 어린이 승차권을 부당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금은 물론 부가금까지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직위해제 상태일지라도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가족할인 승차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며 노사간에 합의된 사안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직위해제 징계를 받더라도 퇴사 전까지는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금 등을 포해함 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반기업의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SR측에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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