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들을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군국주의 차단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선박법 △항공안전법 △형법이 포함돼 처벌까지 가능하게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재수 의원실
욱일기는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일 뿐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날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설치 또는 표시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다. 또 이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다.
항공이나 선박 외의 수단으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단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물품 등을 공공장소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전 의원은 "욱일기가 상징하는 것은 제2차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대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리면서 "일본이 진실로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위대가 오늘날까지 욱일기를 재사용하고 있지도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은 엄정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욱일기는 태양 및 태양광을 의장화한 깃발로, 1870년 일본제국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고, 1889년에는 일본제국해군의 군함기로도 채용됐다.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여전히 육상자위대기, 해상자위대함기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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