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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일본 군국주의 차단법' 발의

선박법 · 항공안전법 등 군국주의 상징물 국내 상륙 원천봉쇄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10.04 18:50:18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들을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군국주의 차단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선박법 △항공안전법 △형법이 포함돼 처벌까지 가능하게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재수 의원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10일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한데 기인한 것. 

욱일기는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일 뿐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날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및 연상물이 설치 또는 표시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다. 또 이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다. 

항공이나 선박 외의 수단으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단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물품 등을 공공장소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전 의원은 "욱일기가 상징하는 것은 제2차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군대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리면서 "일본이 진실로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위대가 오늘날까지 욱일기를 재사용하고 있지도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은 엄정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욱일기는 태양 및 태양광을 의장화한 깃발로, 1870년 일본제국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고, 1889년에는 일본제국해군의 군함기로도 채용됐다.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여전히 육상자위대기, 해상자위대함기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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