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이 부속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 포함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기관 신설을 위해서는 주무기관장이 정관을 인가해야 하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재지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이전대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를 매년 심사하도록 하여 현재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를 재검토해야한다.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최인호 국회위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 최인호 의원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소속 부속기관을 포함하도록 해 부속 연구소 등을 수도권에 두고 본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편법 지방이전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법률 발의가 중단됐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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