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이들이 가점조작,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세대에 이르며, 이가운데 140세대를 다시 불법 전매하여 그 차액인 4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45세,여) 및 B(60세,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냈다. 이후, 이를 보고 상담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확보한 청약통장 명의를 이용,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다음, 부양 가족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 거주 C씨(32세, 남)등 2명의 위조책에게 건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것. 이후 이를 분양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등 청약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사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총 540건으로, 이를 통해 분양권 66세대를 당첨받고 이중 60세대를 불법 전매해 18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某 아파트 84A형(25평형) 분양시장에서 3세대 당첨된 자료. ⓒ 부산경찰청
이번에 함께 검거된 부동산 업자 D씨(30세,남)는 현재 주택법위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임에도, 고향 선배인 E씨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11명을 동원했다. 2015년 5월부터 서울 등 전국을 무대로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했다.
D씨는 산부인과 등 의사 진단서 21건을 위조하여 청약자가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점을 부풀림으로써 청약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이들이 벌인 돈은 16억원가량이며, 대부분 외제 고급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국을 무대로 한 떴다방(무자격 업자) 28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은 전국을 떠돌며 인터넷을 통해 전입주소지를 무작위 선정한 후, 주택 청약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지역의 부동산 업자에게 주소지 알선 명목으로 주소 1건당 20만원을 제공하고 위장 전입 주소지를 확보했다.
압수 물품 사진(분양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청약통장, 파쇄 중이던 각종 공문서). ⓒ 부산경찰청
한편 부산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취소 와 함께 당첨에 탈락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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