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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주택공급 교란사범 소탕 334명 검거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10.01 19:51:44

ⓒ 부산경찰청

[프라임경제]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주택공급 교란 관련 범죄 소탕에 최근 큰 성과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늘리는 방법으로 4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334명을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는 것.

이들이 가점조작,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세대에 이르며, 이가운데 140세대를 다시 불법 전매하여 그 차액인 4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45세,여) 및 B(60세,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냈다. 이후, 이를 보고 상담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확보한 청약통장 명의를 이용,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다음, 부양 가족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 거주 C씨(32세, 남)등 2명의 위조책에게 건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것. 이후 이를 분양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등 청약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사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총 540건으로, 이를 통해 분양권 66세대를 당첨받고 이중 60세대를 불법 전매해 18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某 아파트 84A형(25평형) 분양시장에서 3세대 당첨된 자료. ⓒ 부산경찰청


 특히 B씨는, 본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만 74회로 과거에도 공문서를 위조하여 주택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아 수감된 전력이 있는자로, 본인들의 가족(아들, 동생, 처, 부모) 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미 10년 전 사망한 고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불법청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에 함께 검거된 부동산 업자 D씨(30세,남)는 현재 주택법위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임에도, 고향 선배인 E씨를 포함한 알선 브로커11명을 동원했다. 2015년 5월부터  서울 등 전국을 무대로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모집했다.

D씨는  산부인과 등 의사 진단서 21건을 위조하여 청약자가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점을 부풀림으로써 청약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이들이 벌인 돈은 16억원가량이며, 대부분 외제 고급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국을 무대로 한 떴다방(무자격 업자) 28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은 전국을 떠돌며 인터넷을 통해 전입주소지를 무작위 선정한 후, 주택 청약률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한 청약통장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지역의 부동산 업자에게 주소지 알선 명목으로 주소 1건당 20만원을 제공하고 위장 전입 주소지를 확보했다.

압수 물품 사진(분양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청약통장, 파쇄 중이던 각종 공문서). ⓒ 부산경찰청

이와 함께 부동산 업자가 관리중인 원룸·다세대 주택의 공실을 월세 30~50만원을 주고 계약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장 전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하면서, 양도자가 금전만 받고  명의이전 등 계약 과정에 비협조할 경우를 대비, 명의자의 조력 없이도 권리 이전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권리확보 서류를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취소 와 함께 당첨에 탈락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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