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국은 시스템 검증과 안정화기간을 고려해 보험사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토록 하고 주요 보험사들은 이행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 빌딩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보험사의 IFRS17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보험사의 결산시스템 구축 사례 공유 및 보험계리사회의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국은 향후 보험사가 시스템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준비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험업계 등과 소통에 힘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에 나선다. 준비가 부족한 보험사는 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보험사 CFO와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 보험업계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보험협회 등은 IFRS17 실무사례(Information Note)를 정리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IFRS17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질의 IFRS17 전문가가 지속 배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IFRS17 시행 시 보험사의 재무현황 비교·감독 목적으로 보험업법규에 따라 금감원에 제출하는 감독목적 재무제표도 이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바, 표시기준 개정방안을 내놨다.
먼저 IFRS17 기준서 범위 내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설정할 예정이다. 부채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신설한다.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계약마진 및 위험조정 상각액, 예상보험금 등 대가로,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 비용으로 구성했다.
여기 더해 현행 생보사와 손보사 간 표시기준을 일원화한다. 보험계약 이행과 관련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비용을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실무적용 이슈 등을 검토해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급여력제도도 현행 원가체계의 RBC제도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한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입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 중이며 보험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