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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로 미용시술…" 병원 '보험사기' 유혹 주의보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9.06 15:45:24
[프라임경제] #. A씨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C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 편취했다.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한 사기죄로 A씨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 B씨는 D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고 권유받았다.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 편취, 환불거부에 따른 도수치료 위장 사기죄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C씨는 E의원 부설 센터에서 도수치료를 상담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을 편취했다. 도수치료 횟수를 과장청구한 사기죄로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수치료란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대 수준으로 비용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이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사례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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