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2일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위원이 내린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 요구, 만장일치로 의결햇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을)은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주장 등을 받아들여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 등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8월 4일에서 올해 말로 150일이나 연장한 상태"라며 "이번 기회에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주민 여론과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으로 변경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시정으로 최종 의결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의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신공항 건설 TF는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에 공동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남권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신공항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 단계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협력단 활동을 보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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