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했다.

추석연휴 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 효과 표.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전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알렸다.
이에 따라 현행 카드전표매입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받는 카드결제대금을 1영업일 이내로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금감원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226만곳이 혜택을 보며 이들의 연간 카드 결제금액은 약 10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내달 17일부터다. 전체 카드사가 동시 시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없다"며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