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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4·27일 '즉시연금' 71억원 추가 지급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8.22 15:34:51

[프라임경제] 삼성생명(032830)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일었던 상속연금형(만기형) 상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71억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띄운 공고문 캡처. ⓒ 프라임경제

22일 삼성생명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전체 계약건수 5만5000건 중 최저보증이율보다 연금이 적게 지급된 바 있는 2만2700건에 대해 과소지급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액은 총 71억원으로, 이는 당초 추산액인 370억원의 19.2% 수준이다. 370억원은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지급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추가 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라는 게 삼성생명 측 설명이다.

추가 지급액은 오는 24일, 27일 양일간 순차적으로 삼성생명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타 계좌 입금 관련 문의는 삼성생명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는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를 받는지 확인 가능하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며 수령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매월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못 미칠 경우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 위험보장료 등을 떼서 원금을 운용했으나 삼성생명을 비롯해 일부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약관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과 분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공제는 안된다며 전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088350)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삼성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43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최근 이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A씨가 돌연 민원을 취하함에 따라 해당 소송은 자동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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