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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진단 안 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3일 24시 기준 2만7246대…무리하게 운행 시 고발 방침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8.14 12:45:22
[프라임경제] 정부가 14일까지 리콜 대상 전체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지 않은 BMW 차량들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 집계결과 BMW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아직 2만여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령이 발동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차량은 안전 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은 BMW 측이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 안전 진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 및 늑장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 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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