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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군수 '땡볕 1인 시위'…부군수 임명권 줄때까지 강행

31일 부산시청 앞서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07.31 16:22:11

31일 낮 12시20분경 오규석 기장군수가 끼니도 거른 채 섭씨 30도를 육박하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법법 강조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있는 법부터 지켜라."

오규석 기장군수는 31일 한낮 수은주가 섭씨 33도를 가리키는 땡볕 아래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두번째 이어 갔다.

이날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선 오규석 기장군수는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의회에서 요구한 공공기관장 청문회는 법률제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양손에 움켜쥔 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는 공기업청문회 도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있는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이상 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 군수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으로, 기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용·절용·겸청이 키워드인 '기장형 애자일행정'을 와서 보고 배워라"고 오 시장을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인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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