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AIG손해보험(사장 민홍기)은 업계 최초로 여행지와 목적에 맞춰 각기 다른 보상 플랜을 제시하는 'AIG여보 해외여행보험'을 개정해 판매한다고 25일 알렸다.
이 상품은 여행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보상으로 구성된 △도시형 △휴양지형 △든든형으로 총 3가지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형'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나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도시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객을 위한 상품으로, 도심이나 번화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담보 위주로 구성했다.
소매치기 등 위험에 의한 휴대품 손해, 경유나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항공기·수하물 지연 시에는 각각 최대 50만원,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물건 파손 및 손실로 배상해 줘야 할 배상책임 보장으로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발리, 다낭 등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휴양지 여행객은 '휴양지형'을 선택할 수 있다. 휴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은 최대 30만원을, 갑작스러운 입원 및 수술 시에는 해외 질병의료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귀국 후에 입원이 필요할 경우 최대 2000만원, 귀국 후 통원 치료 시에도 최대 20만원을 제공한다.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 여행, 부모님과 효도 여행, 장기 배낭여행 등의 여행에는 목적지에 상관없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유형인 '든든형'이 있다. 해외 질병 및 상해의료비로 각각 최대 7000만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최대 2억원, 특별비용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휴대품 손해와 여행 중단 혹은 취소 시에도 각각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유형이다.
민홍기 AIG손해보험 사장은 "기존 AIG 해외여행보험이 같은 보장에 금액대만 나뉘어 있어서 원하는 보장 내역만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각 여행지 특성에 집중, 고객에게 폭 넓은 선택권과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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