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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피해사실 다툼 여지"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7.06 09:24:07
[프라임경제] 탈세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를 비롯해 약사법 위반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6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와 관련 피해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포함한 한진 일가 3명 모두가 구속을 피하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에 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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