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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서 7㎜ 유리조각 혼입…회수 조치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7.05 16:21:03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 이물이 혼입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알렸다.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0월18일인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 약 7㎜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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