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네네치킨·한신·bhc·BBQ 식위법 위반… 프랜차이즈 7곳 적발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7.04 11:05:17

[프라임경제] #. 광주 남구 소재 A사(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 서울 강남구 소재 B사(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 송파구 소재 C사(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돼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좌측상단부터 2컷씩 혜인식품·한신 각각 냉장식품 실온 보관, 가운데 2컷 bhc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하단좌측부터 2컷씩 비비큐프리미엄카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네네치킨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업체는 △혜인식품(네네치킨 물류센터) △한신 △홍콩반점0410 △BHC치킨 △네네치킨 △비비큐프리미엄카페 △제너시스비비큐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였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에 따라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줘서는 안된다.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 6종은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