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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천부교회 허위사실 유포 남성 600만원 손해배상 선고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06.25 18:04:00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교회와 관련된 허위 게시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민사 2단독)은 지난 5월30일 천부교회가 최모 씨(53세)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모 씨에게 6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12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교회가 최순실 및 성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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