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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민사 2단독)은 지난 5월30일 천부교회가 최모 씨(53세)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모 씨에게 6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12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교회가 최순실 및 성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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