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14품목은 △구아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로코스트콩검 △바닐린 △변성전분 △아리바아검 △L-아스코브산칼슘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에틸바닐린 △젖산 △카라기난 △d-토코페롤(혼합형) △펙틴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로,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실제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에 따르면 영유아식 국내생산액은 지난 2014년 2086억원에서 2016년 2506억원으로 상승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그간 사용기준이 없었던 구아검은 2g/㎏ 이하로 개정된다.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 이하다.
아울러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천연유래 인정사례, 검출량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도 만들었다.
참고로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돼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입국이란 증기로 찐 곡류에 Aspergillus속 등 미생물을 번식시켜 전분 분해효소가 함유된 것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15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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