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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 냉동육' 해동 공급 허용 확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5.09 10:47:31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알렸다.

주요 개정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다. 먼저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에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서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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