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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이제이무역 '냉동다진마늘' 무신고 수입…회수 조치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2.07 11:19:07
냉동다진마늘. ⓒ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이 천연향신료 '냉동다진마늘'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한다고 7일 알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18일, 10월18일인 냉동다진마늘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하영인 기자
hyi@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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