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에어(272450)는 2018년 운항승무원의 정밀접근계기비행 정기훈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9년째 진행하고 있는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은 안개 등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 계기를 이용해 접근 및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훈련이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하려면 항공안전법에 의거한 운항승무원의 계기비행 경험과 교육훈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Ⅱ 및 CATⅢ에 대한 특수운항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진에어가 2018년 운항승무원의 정밀접근계기비행 정기훈련을 진행한다. ⓒ 진에어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은 CAT-I 등급부터 CAT-II, CAT-IIIa, CAT-IIIb,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장비 탑재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이 등급 체계는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모두 적용될 뿐 아니라 공항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여부도 고려될 수 있다.
진에어는 전 운항승무원들이 정밀접근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운항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운항승무원들은 지상학술 교육은 물론 모의비행훈련장치(Simulator)에서 실제상황에 맞춰 다양한 훈련을 받는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자의 직무에 맞게 이착륙 및 복행, 비정상 상황에 대해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다. 정상접근 및 착륙, 엔진 또는 기타 장비 고장상태에서의 착륙, 저시정과 같은 기상악화 상황에서의 착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각적인 훈련을 받고 심사를 진행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저시정과 같은 기상악화 시 운항승무원의 역량은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운항승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정상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운항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2015년 국내 LCC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CAT-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 활주로 최소 가시거리가 75m이면 착륙 가능해 혹독한 저시정 상황에서도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다. B777-200ER 기종이 인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LCC 중 유일하게 취득했다.
이에 앞서 2010년에는 B737-800 항공기에 대해 CAT-IIIa 등급 인가를 받았다. LCC 중 유일하게 B737-800 항공기에 HUD(Head Up Display)를 장착해 가시거리 75m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도록 인가를 받아 운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