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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프랜차이즈 결산②] '갑질에 보복까지…' 논란차이즈 등극

공정위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업계 "투명성 제고 절실"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12.22 13:58:49

[프라임경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올 한해 국내 프랜차이즈(Franchise) 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 유독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펼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칼날을 겨눴다. 이에 올 한 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창업 트렌드의 선도적 역할과 고용창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그간 강한 규제 없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지난해 프랜차이즈시장 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 또한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지난 11월 기준 5490여개로, 2012년(3311개) 대비 65.8%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100만명을 웃돈다. 

이처럼 시장규모가 점차 방대해지는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 발생된 논란들은 소비자들이 브랜드파워를 쥐락펴락하는 요즘 시대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이런저런 논란들이 이어지자 업계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자 지난 7월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불투명한 광고비 내역' 피자헛, 가맹점주들 '발끈'

한국피자헛(이하 피자헛)은 최근까지도 본사와 가맹점주가 '광고비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다. 피자헛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내며, 자신들은 해당 광고비를 상품매출 극대화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티븐 리 피자헛 사장이 지난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해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또 2010~2014년 광고비 상세내역이 비공개 처리됐으며, 2010년부터 광고비 내역 공개를 본사에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사 측은 광고비를 본사가 일부 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말 스티븐 리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광고비 논란과 관련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이마저도 위증이라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가 피자헛 본사를 광고비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2015년부터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돌려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어드민피는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액 일부를 받는 가맹비 혹은 관리비로, 피자헛 본사는 2003년부터 계약상에도 없는 어드민피 115억여원을 가맹점주들에게 거둬왔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진상규명은 글쎄…

올해 가장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맥도날드의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다. 지난 7월 고기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피해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지난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중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뉴스1

현재 총 5명의 피해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 또는 장 질환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골자는 이렇다. 피해가족은 지난해 9월 평택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고 딸 A양이 복통으로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HUS는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되는 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중 하나인데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제품과 A양의 HUS 발생에 있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A양이 먹었던 고기 패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햄버거병 수사를 착수한지 다섯 달이 넘었음에도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 진상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30일 위생관리 미흡으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공급한 혐의를 들어 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유해물질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팔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보고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미스터피자, 끝 모를 갑질·상장은 폐기 위기

MP그룹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도 피자헛과 마찬가지로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광고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현재 미스터피자는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자서전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광고비 내역에 본사 워크숍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일가가 운영하는 중간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시중가보다 가격을 부풀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 횡령과 64억6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무엇보다 미스터피자는 갑질 논란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에게 보복출점을 한 정황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였던 A씨가 보복출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표면 위에 드러났다. 당초 미스터피자 본사의 갑질에 맞서고자 가맹점 중 일부가 한 데 모여 피자연합을 창업했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A씨는 피자연합 매장을 열었다. 하지만 미스터피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매장의 불과 400m 거리에 직영점을 오픈하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피자를 판매했다.

그러나 현재 미스터피자 측은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복출점 등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여기 그치지 않고 미스터피자는 최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해 매매가 정지되는 등 상장폐지 위기까지 처했다. 

◆'성추행' 논란 호식이두마리·바르지 않았던 김선생

이외에도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탓에 오너 리스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 6월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아울러 호식이두마리치킨은 개그맨 김기리씨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또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 바르다 김선생은 2014~2016년 가맹점에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음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척제 및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의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매했다가 적발됐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본부의 강제구입과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194명의 희망자에게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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