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집행유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로변경 '무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35개월 만에 재이 마무리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7.12.21 15:43:31
[프라임경제] 땅콩회항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즉, 이륙하지 않은 비행기의 경우도 항로 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2심에서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