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땅콩회항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즉, 이륙하지 않은 비행기의 경우도 항로 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2심에서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