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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맥도날드 패티 납품사 3명 구속기각한 법원 판결 '납득 불가'"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12.05 15:05:03

[프라임경제]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 100만개 분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납품업체 M사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기각 사유는 납듣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검찰 측에 따르면 M사 관계자들은 검사 결과 장부를 조작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몄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균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M사 경영이사 송모(57)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3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5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 판단기준·방법, 처리절차가 관련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등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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