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더베이 101'이 공유수면 지역인 야외테라스에 테이블을 설치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더베이101(이하 더베이)의 야외 불법영업이 지역사회의 민원을 넘어 해운대구의회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해운대구청이 미온적 태도로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여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더베이의 야외테라스는 공유수면으로 요트 선착장 등의 용도로 조성돼 있어 이곳에서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더베이 측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한 뒤 테이블에 앉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야외 테라스 테이블의 경우 예약까지 받았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운대구청 측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해 매달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해당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더베이의 해당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사용료와 불법영업에 대해 벌금(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운대구청이 관련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더베이의 편의를 봐주는 특혜를 넘어 명백한 업무태만"이라면서 "시민들의 재산이 더 이상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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