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2·3급)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2019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와 2022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가구 구성원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진주시에 사는 A씨(32세)는 지체장애 2급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다가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부모(기초연금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는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으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기초생활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실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