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는 있으나 강제 조항은 아니다.
이에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부모의 이동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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