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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민주 의원, 갑질 예방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공급업자 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서면실태조사 통해 실효성 강화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8.11 14:17:54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10일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면 실태 조사에 실효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원과 가맹점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충분한 증거자료 제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 이를 공표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해영 의원은 "신속한 법위반 혐의 조사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실태조사 공표는 시장 질서 개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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