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해수욕장 시설 점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정·고시된 258개 해수욕장 중 46개 해수욕장만이 점검·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료가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현황을 보면, 기준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화장실·설치 등이 미흡했다. 특히 해수욕장 점검 시점에 인명구조선·구명튜브·안전구조요원 배치 여부 등 안전에 관한 항목은 판단하기 힘들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관리청은 해수욕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32개 항목을 점검해 매년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각 관리청의 인력·시간 부족을 점검이 미비한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이용객은 2014년 6900만명에서 2015년 9900만명, 2016년 1억300만명 등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하는 반면 해수욕장 점검 보고는 일부 소수의 해수욕장만 점검되고 판정이 불가한 항목도 많아 그마저 유명무실한 상태다.
김해영 의원은 "해수욕장의 부실한 관리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안전상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해수욕장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그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