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최인호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6.29 10:25:59
[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부산 사하갑)은 27일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더 이상의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억㎥ 이상의 무분별한 바다모래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어획량이 40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급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속 바다모래 채취를 연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발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수급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사항에 대해 정책적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5명이 동참했으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에서의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