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으뜸농산이 제조‧판매한 '으뜸고춧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으뜸고춧가루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8년 3월1일부터 2018년 6월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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