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4일 "노동조합은 건설기계 노동자 생존권이며, 타워크레인과 목수에 이어 덤프 굴삭기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를 박탈하려는 경찰청을 규탄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지난 6월5일 대전지방법원은 특수고용직 덤프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게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을 구속했다"라며 명백한 노조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노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에 모여든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법을 지키며 활동했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당국은 애꿎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에 앞서 다단계 하도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건설현장의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써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검경이 칼날을 계속해 노조 탄압하는데 사용한다면 건설노조는 노동자의 힘으로 단결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