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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민주 의원, 국회 입법·정책개발 평가 우수상

"특권 없이 국민 목소리 대변에 전념할 것"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3.31 10:45:32

김해영 의원이 국회 사무처 선정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김해영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원회)이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선정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평가는 국회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시상자를 선정하며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해 12월 본회의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안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법'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법,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법,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법, 군장애보상금 현실화법, 육아휴직기간 경력 산정법, 소녀상 지원법 등 올해 3월까지 총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30일 개최된 시상식에서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인 만큼 앞으로도 불필요한 신분적 특혜는 지양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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