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시의회의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의 실상에 대해 꼬집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에 대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즉, 시의원이 근거 없이 자기의 지역구에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횡횡되어 왔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확한 관계법령 없이 절차와 과정 무시한 채 예산이 편성 △예산에 대한 결산과 감사도 없다는 점 △우선순위가 무시된 예산 편성이라는 점 △선심성 예산 편성이 많다는 점 △예산이 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돼 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한다는 점 등을 들어 시의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잘못된 특권의식이 작용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도 부산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의 경우 서울시 정보소통담당 홈페이지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과 관련된 교부, 결과보고 문건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비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해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이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의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시민의 위한 시의회로 거듭 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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