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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기면허 취득하세요"

2017년도 부원경력선원 4급 해기면허취득교육 시행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2.14 00:07:19

[프라임경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에서는 2017년도 무료 해기면허 취득교육 과정(연 4회)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력이 풍부한 부원선원에게 해기사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해 해기사로서의 승선을 유도와 취업활성화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  용센터를 비롯한 선원노동단체(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의 상호협력(MOU)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부원선원은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갑판장, 갑판수 및 조기장, 조기수 등으로 승선하는 선원을 말한다. 이번 1회차(항해) 교육 모집기간은 24일까지며, 모집인원은 15명으로 교육기간은 27일부터 3월17일까지다.

교육을 이수(출석률 80% 이상)한 선원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되며 필기시험 합격 시 2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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