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왕렌트카
자차보험이란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나눌 수 있다. 일반자차는 일정 한도금액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지정된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지불하면 된다. 완전자차의 경우, 일정 한도 금액 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 비용이 면제된다.
업체 측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내의 렌터카 업체들이 다양한 이유로 완전자차 보험가입 기준을 만23세이상, 운전경력(면허취득일) 2년이상 또는 만26세이상, 운전경력(면허취득일) 3년 이상 등으로 기준을 높이고 있다.
제주왕렌트카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렌터카 사고 중 젊은 이용객들의 비율이 높아져 각 업체에서 가입 조건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지역 관련 업체들과 상의 끝에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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