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제주왕렌트카 "완전자차보험 기준, 우린 안 높여" 결단

젊은 층 사고 위험 꺼리는 관련업계 상황과 소신 엇박자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12.07 17:19:05

ⓒ 제주왕렌트카

[프라임경제] 제주왕렌트카는 완전자차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만21세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자차보험이란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로 나눌 수 있다. 일반자차는 일정 한도금액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지정된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지불하면 된다. 완전자차의 경우, 일정 한도 금액 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 비용이 면제된다.

업체 측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내의 렌터카 업체들이 다양한 이유로 완전자차 보험가입 기준을 만23세이상, 운전경력(면허취득일) 2년이상 또는 만26세이상, 운전경력(면허취득일) 3년 이상 등으로 기준을 높이고 있다.

제주왕렌트카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렌터카 사고 중 젊은 이용객들의 비율이 높아져 각 업체에서 가입 조건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지역 관련 업체들과 상의 끝에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