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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휴게소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 15조(재심사) 및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재심사 결과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학노 홍천강휴게소 소장은 "차별화된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제공,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제 추진에 있어 타 업소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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