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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뉴스테이 월임대료, LH공공임대보다 23만원 더 비싸?

최인호 의원 "공익성 강화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해야"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10.11 13:23:23

[프라임경제] 뉴스테이의 신청자격 및 고가 임대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뉴스테이는 신청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소득자도 뉴스테이 입주가 가능하며 초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역시 제한이 없다. 임대사업자가 높게 책정할 경우 서민들은 신청조차 못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탄2지구 LH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비교분석 결과, 뉴스테이 월임대료가 89만원으로 LH임대료 66만원보다 23만원이나 비싼 1.4배 비쌌다.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 비교표. ⓒ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남용 문제가 불거져 형평성 논란도 야기된다. 저소득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뉴스테이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없어 공익적 성격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신청자격 및 초기 임대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뉴스테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적으로 임대사업자(리츠)가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시세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자격 제한이 없어 투기수요가 몰려들 경우 투기과열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 및 월세 시세 및 부동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신청자격 및 임대료 상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서울이나 강남의 경우에는 분양여건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보유 주택수를 제한하고, 임대료 상한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민간건설업체의 사업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에서 전폭 지원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최소한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뉴스테이 신청자격 및 임대료 상한을  지자체 조례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시범적으로 SH공사 뉴스테이 사업에 적용 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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