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글로벌 호치민지점 연체 현황'과 '플렉스컴 베트남에 대한 대출 심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100억원 규모의 대출금 연체로 80억원의 추정손실이 발생했다.
플렉스컴은 지난 2009년 합병방식으로 우회 상장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다.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운영돼왔으며, 플렉스컴 베트남은 자회사로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된 바 있다.
플렉스컴 베트남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은 1000만달러 규모며 2015년 9월에 100만 달러가 부분상환됐지만, 2016년 3월 상장폐지가 되고 결국 900만달러의 연체가 생겼다.
기업은행은 담보로 된 공장 2개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선수위채권을 제외하고 170만달러 회수를 예상해 손실금액은 730만달러인 우리돈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에 대한 기간 연장은 세 차례 이뤄졌으며, 이 기간 플렉스컴과 플렉스컴 배트남의 재무구조는 악화됐고, 해당 위험성은 2차 및 3차 대출연장 심사의견서에 명시돼 있었지만 결국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사전회수계획 부족으로 또 다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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