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7월 발생한 '한국거래소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제4차·5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징계대상자가 같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라는 심사결과에도,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착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데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 직원 4명은 강력 반발로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추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폭력 및 왕따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솜방망이 징계처벌보다 더 강력한 책임촉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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