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기로 결정된 부산 DRMO(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 토지의 오염 정화 비용을 놓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책임 떠넘기기' 갈등을 빚고 있어, 죄없는 주민피해만 예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토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미군이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상식인데도, 정화의 책임을 우리가 떠안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결론 난 상황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정화 책임을 1년 넘게 서로 미뤄온 것은 오염된 토지 인근의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1년 미군이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로 사용하던 부지(3만84㎡)를 한국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토지의 약 54%(16,380㎡)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태다.
이어 지난해 3월 SOFA 협정에 따라 토지 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정화 책임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측은 "공여재산관리처분법 6조에 '반환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토지 오염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므로 정화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토지가 오염되던 당시 한국 정부내 관리청이 국방부이며, 토지 오염과 같은 위법한 사용은 공여재산관리처분법의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오염된 토지의 정화 비용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반환 부지에 계획된 '2단계 KTX 차량기지'와 주민체육시설 조성 계획은 1년 6개월이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오염된 부지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와 개인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반환 부지의 일부를 주민들이 체육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 인근에 주택이 밀집된 만큼 조속한 토지 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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